「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(고시)」이 일부개정(2024. 4. 15)됨에 따라 바뀐 내용이 2024. 6. 30일부터
적용될 예정입니다.
이수평가, 집체교육, 자격등급 및 등급별 자격요건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며,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브로슈어 파일을 확인 부탁
드립니다.
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