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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이수평가 시행계획 공고
등록일: 2025-12-05 조회: 67

제27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 양성과정 이수평가 시행계획 공고



「수도법」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의 제27회 이수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5년 12월 5일

한국상하수도협회장


1. 평가개요

□ 응시자격 :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집체교육을 수료한 자

□ 평가과목 및 평가시간

 o 시험장 입실시간 : 오전 8:30 ~ 9:30 (입실시간 경과시 응시불가)



□ 시험방법 : 지필시험 (OMR카드 사용)

□ 평가(시험)장소


  ※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직접 선택

□ 합격 기준 : 전 과목 40점 이상, 전체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

  ※ 과목 중 40점 미만 점수가 있는 경우 과락


2. 시험일정


  ※ 복습기간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강의 시청 가능



3. 응시원서 접수

□ 접수방법 :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
 o 자격 홈페이지(pro.kwwa.or.kr)에 로그인하여 평가시험 – 평가시험 신청 메뉴에서 접수

□ 재응시료 납부 (이전 시험에 불합격하여 재응시하는 경우만 해당)

 o 재응시료 : 25,000원

 o 납부방법 : 카드결제, 간편 계좌이체, 가상계좌 중 선택

   - 응시료는 접수기간 내 납부 필요, 접수기간이 지난 경우 납입불가

  ※ 시험접수시 즉시 결제를 권장함

□ 응시표 확인

 o 접수완료 후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정보(응시번호, 응시지역, 기타 유의사항 등)를 확인

   - 응시표의 내용 중 이상이 있는 경우 협회로 문의 요망

   - 접수 후 응시표는 홈페이지에서 재출력(열람)이 가능

□ 접수취소 : 시험응시 접수취소는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

   -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시험 접수현황에서 취소

   - 본인 취소 시 자동환불과 함께 즉시 취소 처리됨 (단 가상계좌는 실제 환불까지 1~3일 소요)

   - 접수기간 중인 경우 취소 후에도 다시 재신청이 가능



4. 강의 재수강(복습) 제공

□ 대상 : 제27회 이수평가 응시자

□ 제공기간 : 시험 접수일부터 합격자 발표일까지

  ※ 강의 복습 서비스는 응시자의 시험 대비 학습지원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강하지 않아도 무방함



5. 문제 이의신청 접수

□ 접수기간 : 2025. 12. 20.(토) ~ 12. 23.(화)

□ 접수방법 : 홈페이지 로그인 후 평가시험 - 의견제출 메뉴 이용

  ※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채점에 반영, 단 신청자에게 검토결과를 회신하지 않음



6. 합격자 발표

□ 발 표 일 : 2026. 1. 2.(금), 14:00

□ 확인방법 : 홈페이지 로그인 후 평가시험 - 합격조회 메뉴 이용



7. 응시자 안내 및 유의사항

 o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, 위·변조, 기재오기·누락, 사전안내 미확인, 연락불능 등의 이유에 의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  ※ 특히 응시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하며, 문자·알림톡 등의 안내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

 o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, 교통편 등을 사전에 확인하며, 시험당일 입실 마감시간까지 신분증,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.

  ※ 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(입실) 불가

  ※ 입실 마감인 9시 30분까지 입실하여야 함(시험장 현관 통과 기준)

  ※ 응시표는 필수 지참물 아님,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응시 가능

 o 응시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는 아래표와 같으며, 모든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됩니다.


 o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의 장소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 o 시험시간 안내는 송출되는 안내방송을 기준으로 하며, 시험장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, 감독관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입니다. 

 o 평가시험 중 전자·통신기기를 비롯한 불허물품 소지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사전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    ※ 모든 종류의 계산기도 소지 불가함

    ※ 휴대전화·스마트기기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함

    ※ 소지금지 물품을 소지·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을 정지(퇴실) 및 무효처리하며 부정행위로 처리함


 o 마지막 교시의 시험시간의 1/2 경과 후부터 중도퇴실이 가능하며, 중도퇴실 시 지체없이 시험장 밖으로 이동합니다.

 o 시험 중 휴식시간에 시험장 외부로의 출입은 금지됩니다.

 o 시험장 내로 텀블러, 병물을 제외한 음료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.

 o 모든 시험장은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합니다.

 o 응시 수수료는 정해진 규정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.



8. 부정행위 규정 및 준수사항

 o 다음과 같이 부정행위를 할 때에는 시험은 무효가 되며,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됩니다.



o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해당 시험 정지(퇴실) 및 무효 처리(0점) 됩니다. 



9. 지필시험 유의사항

 o 객관식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  

  - 답안지 작성 시 마킹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
  - OMR 답안지의 경우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, 연필, 붉은색 사인펜 등의 필기구를 사용해 작성한 답은 0점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
  - 수정액,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용한 경우 해당 문제는 오답 처리됩니다.

  - 답안은 문제마다 요구하는 가장 적합하거나 가까운 답 1개만을 선택하여 기입해야 합니다.

  - 답안지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한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.

  - 답안지 교체는 가능하나, 교체로 인한 마킹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
   ※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평가종료 10분 전까지,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평가종료 5분 전까지 답안지 교체가 가능

  - 감독관 확인란에 서명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 처리됩니다.

  -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 작성을 멈춰야 하며, 시험 종료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(마킹)하거나 감독관의 답안 제출 지시에 불응할 때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(0점 처리)될 수 있습니다.

  -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지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응시생의 부주의(마킹누락, 마킹착오 등)로 판독불능, 중복판독 등이 발생할 경우 응시생의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
 o 문제책 관련 유의사항

  -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낙서, 절취 등의 훼손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 - 문제책을 수령하는 즉시 본인이 응시한 등급이 맞는지 확인하며, 총 면수, 문제번호, 인쇄상태, 중복·누락된 페이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.

  - 문제책 확인이 완료된 후 문제책 표지에 본인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합니다.

  - 문제책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시험 시작 전까지 문제지를 덮어두어야 하며,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펼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 됩니다. 

 o 기타사항

  - 문제책은 시험일로부터 1년간, 답안지는 시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.

  - 문제와 답안(채점기준 포함)은 관련 법령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)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.



10. 문의

□ 문의처 : 02-3156-7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