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 신청기간 내에는 신청현황 메뉴에서 [신청취소]를 선택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자격증 신청기간: 전달 16일부터 ~ 당월 15일까지
- 신청기간 내 취소: 전액환불
신청기간 이후 환불은 불가합니다.
* 배송지 및 연락처 오기재로 자격증이 분실되는 경우, 해당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, 수수료 환불은 불가합니다.
*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.
자격증 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명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증명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본으로 증명사진 규격에 맞는 파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사진 규정 : 컬러 상반신 정면 사진, 탈모, 무배경
- 금지 사진 : 흑백, 셀카, 측면, 모자·선글라스 착용
- 사진 규격 : 3X4(반명함), 3.5X4.5(증명사진), 5X7(명함판) 중 택1
자격증 발급은 매월 1~15일 신청 건을 일괄로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합니다.
결격사유 조회가 완료되어 문제없음을 회신받은 후 자격번호가 생성되며, 생성된 자격번호로 자격증 제작 및 배송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.
단계별 소요시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서 접수기간: 매월 1~15일
- 결격사유조회: 15일 기준(5~7영업일 소요)
- 자격증 제작: 25~30일
- 자격증 발송: 다음달 첫째주
수도법 제24조(정수시설운영관리사)제4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.
결격사유 조회 절차는 아래 각호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조회하는 절차이며, 회보기관에서 해당사항 없음을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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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도법」제24조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이 법,「하수도법」,「먹는물관리법」또는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이 법,「하수도법」,「먹는물관리법」또는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.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(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