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어서 보기
등급 | 자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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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 |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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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교육: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, 관리 분야의 실제 시설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, 기업체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