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.
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실무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실무교육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 실무교육 평가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[실무교육 대상자 안내표]
※ 실무교육은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·관리 분야의 실제 시설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·기업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함
※ 실무교육은 양성과정 105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,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성과정 105시간 이외에 수도시설의 설치나 운영, 유지·관리 분야의 기관·기업체의 업무 실무교육을 의미함.
※ 상수도 분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400시간 이상 수료한 자는 실무교육을 면제함